2025-09-16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근로자 중심의 출산·육아 급여 지원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과거 피보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신설(안 제77조의11)**: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공백 완화를 목표로 한 **급여 제도 신설**입니다. 3.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직급여 등 신설(안 제77조의12)**: 자영업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위험과 소득단절에 대한 **직접적 보장 장치**를 마련합니다. 4. **대체인력 고용 지원 근거 마련**: 자영업자가 휴업하는 동안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인력 공백 해소와 영업 연속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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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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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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