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 지원 범위 확대**: 그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2. **출산 관련 급여 지급 근거 신설**: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겪는 소득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 대응**: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급격한 **농어촌 인구 소멸**을 막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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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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