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이 기존의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어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첫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 남성이 출산과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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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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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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