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현재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예술인들이 더 쉽게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예술계의 단기 계약 현실 반영**: 예능 작가의 **57%가 8개월 미만**의 짧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등 실제 예술인들의 종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현행 **9개월**이라는 요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유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에서 2024년 **46,993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급 요건을 현실화하여 예술인들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고용 환경이 열악하고 종사 기간이 짧은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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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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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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