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을 120일로 연장.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 2.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도록 함. 3. **여성 건강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이후의 체력회복, 신생아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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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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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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