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늘어납니다. 2. **유급 휴가 일수 증가**: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휴가 일수가 최초 1일에서 처음 5일로 증가합니다. 3.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고충을 덜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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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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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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