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군인의 경우 연금 수혜 기간 중 중도 전역 또는 퇴역하여 재취업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과 함께 국방력을 키우는 동시에 군인들의 복지와 안정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