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대상 확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 및 군검사**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고위공직자 범죄 규정**: 검찰총장, 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별도의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이들이 재직 중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패범죄 범위 확장**: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국민투표 및 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4. **검사의 연임 제한 삭제**: 공수처 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우수 인력의 연속적 근무를 보장하였습니다. 5. **수사관 임기 및 자격 요건 개선**: 수사관의 임기제 및 직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사건 통보 및 이첩 의무 명확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의무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7. **기소 협의 절차 도입**: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 시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본연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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