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었던 경우에만 해당되었는데,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적용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률과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된 사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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