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연임제한 폐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임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검사들이 연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7년마다 적격성 심사 도입: 공수처 검사가 임기 중에도 7년마다 적격성을 심사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3. 우수인력 유치 및 전문성 강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적격성 심사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공수처에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 검사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공수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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