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권력형 성범죄를 제외하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조·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이에 현행법에 간음죄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함으로써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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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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