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보험사 자산운용 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보유금액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자산의 시가를 반영하도록 변경하고,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여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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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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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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