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자신의 편의에 맞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대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