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보험금 지급여부 회신시까지 소멸시효 중단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소멸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회신을 받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 제103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금 지급을 미뤄놓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보험금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을 막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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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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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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