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과실비율 분쟁 자율조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 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안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보험협회 차원의 상호협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2. 보험협회에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여, 협회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연간 10만 건이 넘는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 조정업무를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보험사 간의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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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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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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