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최근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제209조제3항).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에게 상담ㆍ치료 지원을 제공하며,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고객의 안전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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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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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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