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한 규정이 업권별로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합니다. 2. 특히, 중징계는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특수법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개선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및 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결재 권한을 환원시키고,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징계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여 업계간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의 전문성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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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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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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