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현재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은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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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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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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