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손해사정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사정서를 제때 주지 않거나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바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민원을 줄이고,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더 잘 보호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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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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