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소액단기보험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자본금 요구가 있어 보험사의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2.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보험사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의 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에게 실생활에 밀착되는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보험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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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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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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