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사적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3만원 이하의 소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보험료를 대신 내는 영업을 허용하여, 금융 소비자들이 사적 보험의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함. 3. 과거 대면 모집 중심의 판매방식에 적용했던 구시대적인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수정하여, 현대의 다양화된 보험 판매 방식에 부합하게 조정함.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공적 사회안전망의 취약함을 인지하고, 사적 보험을 활성화하여 개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보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비하고, 보험 상품에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금융 소비를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