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에 따르도록 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보험업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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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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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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