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므로,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2.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및 결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함. 3.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및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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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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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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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통한 北방문자도 출입심사·통관 강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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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유 남북 출입 관리 강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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