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제도화: 현행법은 3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교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현행법은 남북 간의 개별 접촉 활동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손실보상 규정의 도입: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손실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교류 협력 사업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교류 및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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