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이들의 명단을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보와 반출입 물품 정보가 통일부와 관련 행정기관과 공유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통일부와 범위가 제한적으로 공유되어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출입심사 및 물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도 방문승인자 명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출입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가 가능해지고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제3국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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