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도입**: 앞으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서는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통일부장관의 심사 권한**: 통일부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방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접경지역 주민 보호**: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보다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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