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정의에 "통화,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을 포함하도록 함. 2. "반출 및 반입"의 정의에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3.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 및 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 4.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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