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권자의 변경**: 기존에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운영 주체와의 일관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령의 일관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처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또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3. **행정 효율성 제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통일부장관에게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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