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승인 간소화: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남북한 방문 승인, 물품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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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통한 北방문자도 출입심사·통관 강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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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외국 경유 남북 출입 관리 강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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