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설립 근거 신설**: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신설(안 제24조의3)**했습니다. 정부-민간 연계를 전담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정 기관**을 두어 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복원합니다. 2. **재단의 기능 명확화**: 재단이 수행할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기능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분산된 업무를 **원스톱 체계**로 통합해 민간교류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거버넌스 일관성 강화**: 정부와 민간을 잇는 **연계체계**를 제도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교류협력 중단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민간교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정비합니다. 4. **교류 활성화와 평화 기반 조성**: 재단을 통해 민간교류를 **지속·확대**함으로써 주민 간 적대감 완화와 상호 신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 민간교류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정 기반을 마련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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