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 물품의 이동(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반출-반입'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2. 하지만, 전단지와 같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USB 등 특정 물품은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살포'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물품을 살포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엄격한 승인을 통해 남북 교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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