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남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출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출입국심사만 받았습니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남북한을 외국 경유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출입심사 및 물품의 승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왕래하는 교류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안보 및 물품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 경유 방문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보기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제한 시 국무회의심의 의무화법
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경협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명확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재단 설립을 위한 개정안
북한에 물품 살포 시 통일부 승인 의무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추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사업 포괄적 승인 및 손실보상 명시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승인 권한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범위확대 및 교추협 정수 조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 통계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과태료 미납시 방북승인 취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통한 北방문자도 출입심사·통관 강화法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저해하는 北주민 접촉 처벌 강화 법안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인도적 접촉 신고의무 면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위원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