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촉의 정의를 남한과 북한 주민이 회합, 통신 등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2.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킵니다.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족인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하거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5.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면 신고를 수리(접수)하도록 합니다. 6.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와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7.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제한 및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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