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예술인 복지 지원 제도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합니다. 2. 장애예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원로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 복지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원로 예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창작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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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활동확인대상 확대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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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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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활동증명업무 분산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