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비율**: 2020년 기준으로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54%에 불과하며, 소득수준이 낮아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임. 2. **기존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3. **법적 근거 마련**: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인의 노후를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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