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공연 등 문화예술 작업을 위해서는 준비 및 연습 기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연습 기간이 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연습 기간도 포함시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의 연습 기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고용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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