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연습 기간 포함: 계약 기간을 계산할 때 문화예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준비 시간, 연습 기간 등도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쉽게 함. 2. 예술인 실업 혜택 충족 조건 완화: 현재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연습 기간을 포함시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더 수월해짐. 3.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들이 실업 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 안정성을 높여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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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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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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