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현행법상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경력인증 등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 활동과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2.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 내 예술인의 복지 지원과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지역특성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 이러한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활동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지방분권화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예술 활동의 여건과 복지 필요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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