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윤리센터 설립: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합니다. 2. 예술인의 권익보장: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명확한 근로조건, 근로보호,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문화예술계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휴가제도,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고, 예술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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