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술인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2.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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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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