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 마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통해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공제사업 범위 명시 및 보험업법 적용 배제]**: 금고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3.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규정 신설]**: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처리하는 세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4.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복지금고'나 '예술인 공제'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신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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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활동증명업무 분산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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