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2.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삭제합니다. 3.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독립적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노동조합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부합하여 노조의 자율권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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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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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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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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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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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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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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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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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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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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