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기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더욱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avataravataravatar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avataravataravatar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