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의 사용자 부담:**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무:** -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노동3권 보장 강화:** - 이 법안은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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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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