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즉,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화** - 법원이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각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4.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 신원보증인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신원보증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규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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