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상 기본권의 명확화**: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업무 저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한도 설정**: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리한 금액 청구를 방지합니다. 3. **개인에 대한 책임 제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원 및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4.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보장**: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의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사용자에게도 합리적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공정한 책임분배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3권을 헌법 이념에 맞춰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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