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사용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단체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공식 사용자 단체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단체가 교섭 시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합니다. 2. 복수노조가 교섭할 때 기존의 단일화된 교섭창구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다양한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3. 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의 혜택이 미치도록 합니다. 4.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항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로써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5. 기존의 단체협약들 간에 효력을 분명히 규정하는 새로운 사항을 제정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체결한 다양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명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격차를 줄이고,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산별교섭의 활성화와 공공부문 협상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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