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함. 2.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사용자로 인정함.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확대함. 이 법안은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와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단체교섭권의 확보를 위해 기존 법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적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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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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