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여 소수 노조도 독립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 지역, 업종별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공공기관 근로자가 속한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 관계자들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5. 초기업단위의 교섭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섭단위를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만료 시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7.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며, 단체협약이 산업, 지역, 업종 단위에서 더 넓게 적용되도록 확장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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