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 - 이전 법에서는 주요 방산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 규정 정비**: - 방위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기간과 특별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3. **긴급조정 방안 마련**: -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방산 물자 생산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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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신장식·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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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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